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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6 2014고정2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던 중 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 주기로 마음먹고, 2012. 7.경 대구 수성구 C맨션 101동 1512호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D)과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그리고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적힌 계좌거래신청서를 B의 모친에게 전달하여 위 모친이 B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확하고, 법률조항의 문언 및 형법 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D)과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그리고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적힌 계좌거래신청서를 교부하여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이 통장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통장을 빌려준 것이고, 그 후 위 통장으로 기존 채무 5,000만 원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00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증인가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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