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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477 판결
[관세법위반][집31(2)형,111;공1983.6.1.(705),864]
판시사항

외국전자제품의 취득행위가 바로 밀수품의 취득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외국제 전자제품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 확정함이 없거나 관세포탈물을 매수 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주관적으로 관세포탈한 물건으로 알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관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2.23 선고 82노50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제 전자제품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 확정함이 없거나 피고인이 관세포탈물을 매수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주관적으로 관세포탈한 물건으로 알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관세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81.4.14 선고 81도7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물건의 관세장물성의 지정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만으로는 위 물건이 과연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가 포탈된 것인지 알 수 없고, 달리 증거 없으며 같은 임승탁의 진술에 의하여도 1976년 제조로 추정되는 물건이 포함되어 본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물건까지도 있어 장물성이 존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있다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 물건들은 모두 진열판매하는 고물상 취급의 중고품이라는 것이고(피고인의 법정진술) 외국제 전자제품의 제조시기는 그 제품자체에 그 제조연월일이 부착 표시되어 있거나 상품설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서는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임으로 이 사건 물건들이 1981년 이후의 제조품이라는 피고인의 검찰진술 일부기재는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결국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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