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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466 판결
[관세법위반][공1983.5.1.(703),674]
판시사항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지를 알수 없는 물품은 관세포탈품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매수한 오메가 남자용 손목시계 5개와 브로바 여자용 손목시계 10개 등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또한 그것이 관세포탈품이라 하더라도 매수취득 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위 시계 등이 관세포탈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등이 공동하여 매수한 이 사건 오메가 남자용 손목시계 5개와 브로바 여자용 손목시계 10개 등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또한 설사 그것이 관세포탈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매수취득 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어서, 결국 위 시계 등이 관세포탈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 으로 공인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관세법상의 장물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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