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이처 인정 거부처분 중 "턱관절 내장증, 양쪽...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4.부터 1999. 11. 30.까지 B에서 C으로 복무하였다.
나. 원고는 C으로 복무하면서 훈련 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2006. 3. 6.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07. 11. 15.경 ‘우슬내장 연골판절제술 후 상태, 우쇄골 원위부 골절 후유증(견관절 외전 90도로 제한)’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 7급 804호의 판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① 자신이 복무 중이던 1996년경 선임의 구타로 턱관절(턱관절 내장증, 저작근장애 의증)을 다쳤고, 1997년 8월경 공중 침투 강하 훈련 중 오른쪽 발목(다방향성 관절 불안정, 골절불유합 가관절증)을 다쳤으며, 사격 훈련 과정의 소음으로 1997. 8.경부터 양쪽 귀에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2013. 4. 10.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고, ② 자신이 위와 같은 경위로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훈련을 강행하면서 왼쪽 발목에 무리가 가서 좌측 거골두 골연골 결손으로 인한 관절염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여, 2013. 7. 2.에도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위 각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인정 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으로 복무하던 중 1996년경 선임으로부터 턱부위를 구타당하여 턱관절 내장증, 저작근장애의 상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부분 상이가 추가 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는 199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