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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8 2017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4. 11:56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율촌면 두 봉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해룡로 20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미등록된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바이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특히 비록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나 아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선고도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한 것이 오토바이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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