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 강남구 C단지에서, 사실은 재산이 거의 없는데다가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외에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이클립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차량인수증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