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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97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차량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개월 내로 명의를 이전 받아가고, 차량 할부금액도 전액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30.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980만 원을 받아 렉서스차량(D) 1대를 구입한 후 그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가압류결정서, 자동차등록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고양지원 2010고단2344),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법 2011노23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판시 범죄의 사안의 경중과 범행 시기,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이후에도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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