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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5고단4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금이 더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 H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약속어음,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1억 3천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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