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천안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 담당변호사 천성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정호길)
2018. 5. 18.
주문
1. 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아택씨앤디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중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21, 23, 25 내지 28, 30 내지 44, 46, 4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압류의 표시’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 해제될 것을 조건으로 2008. 1. 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1 ‘부동산 목록’ 중 순번 5, 9, 22, 24, 29, 45, 4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아택씨앤디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2007. 9. 28.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95%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아택씨앤디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아택씨앤디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아택씨앤디에게 2008. 1. 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아택씨앤디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내지 23호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13.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기재 제24 내지 48호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5.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아택씨앤디(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구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등의 보증업무와 이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제정된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5. 9. 15.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조직이 개편되었다(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택건설사업 진행 경과 등
1) 주식회사 아택시오(2005. 10. 20. 피고 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아택시오’라고 한다)는 구 주택법 제16조 에 따라 원고로부터, 2004. 5. 13. 천안시 (주소 1 생략) 외 23필지에 대지면적 4,749.17m², 주거전용면적 132.228m², 56세대 규모의 아파트 1동(이하 ‘이 사건 2단지 아파트’라고 한다), (주소 2 생략) 외 12필지에 대지면적 3,668.75m², 주거전용면적 84.965m², 78세대 규모의 아파트 1동(이하 ‘이 사건 3단지 아파트’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2, 3단지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04. 11. 5. (주소 3 생략) 외 12필지에 대지면적 8,964.76m², 주거전용면적 84.896m², 82세대 및 주거전용면적 132.175m², 56세대, 합계 138세대 규모의 아파트 1동(이하 ‘이 사건 1단지 아파트’라고 하고, 이 사건 2, 3단지 아파트와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1단지 사업’이라고 하고, 이 사건 2, 3단지 사업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2, 3단지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함께 ‘이 사건 최초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이 사건 2, 3단지 사업계획에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1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폭 8m인 도로(이하 ‘소로 2-157호선’ 주1) 이라고 한다)를, 같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폭 10m인 도로(이하 ‘소로 1-88호선’이라고 한다)를, 같은 목록 제16 내지 23항 기재 각 부동산에 폭 8m인 도로(이하 ‘소로 2-161호선’라고 한다)를 각각 개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1단지 사업계획에는 같은 목록 제31 내지 38항 기재 각 부동산에 폭 8m인 도로(이하 ‘소로 2-158호선’이라고 한다)를, 같은 목록 제26 내지 30항 기재 각 부동산에 폭 8m인 도로(이하 ‘소로 2-155호선’이라고 한다)를, 같은 목록 제24, 25항 기재 각 부동산에 폭 10m인 도로(이하 ‘소로 1-87호선’이라고 하고, 위 각 도로를 합하여 ‘소로 2-157호선 등’이라고 한다)를, 같은 목록 제39 내지 44항 기재 각 부동산에 완충녹지(이하 ‘이 사건 완충녹지’라고 한다)를, 같은 목록 제45 내지 48항 기재 각 부동산에 어린이공원(이하 ‘이 사건 어린이공원’이라고 한다)을 각각 개설 또는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 회사는 2006. 4. 28. 원고에게 아택시오와의 합병으로 인한 사업주체명칭변경 및 소로 1-88호선의 레벨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다.
4) 원고는 2006. 11. 22. 피고 회사에게 ① 이 사건 1단지 아파트에 관하여는 “소로 1-87호선 도로는 청광건설 개설도로(소로 1-88호선을 말한다)와 연결요함”, ② 이 사건 2단지 아파트에 관하여는 “소로 1-87호선과 2단지 8m 이면도로(소로 2-157호선을 말한다) 연결검토 요망”, ③ 이 사건 3단지 아파트에 관하여는 “소로 1-87호선과 소로 1-88호선, 2-161호선 연결 검토요망”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건(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조건’이라고 한다)을 부가하여 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07. 9.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후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08. 1. 2.까지 수분양자들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6) 피고 회사는 2009년 2월경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였고, 2015. 12. 1. 해산간주 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7. 19. 회사계속의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회사와 피고 공사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등
피고 회사는 피고 공사와 사이에 2005. 9. 7.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6, 11 내지 18, 24, 26 내지 28, 31, 39 내지 4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1. 26. 같은 목록 기재 제7 내지 10, 19, 20 내지 23, 25, 29, 30, 33 내지 38, 47, 4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2. 28. 같은 목록 제3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각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위 각 일시 무렵 피고 공사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피고 회사는 천안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변경승인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 2007구합209호 ), 이 법원은 2007. 7. 4. ‘이 사건 변경승인조건은 피고 회사에게 설치의무가 없는 간선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며 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변경승인의 본질적 효력을 해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부관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경승인조건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천안시장이 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 2007누1581호 ), 대전고등법원은 2008. 5. 29. ‘소로 1-87, 2-157, 2-161 각 호선의 개설의무는 이 사건 최초승인 시에 부과된 것이고, 위 도로의 개설의무는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최초승인 당시 소로 1-87, 2-157, 2-161 각 호선의 개설의무를 부과한 부관이 당연무효라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변경승인조건은 위 각 도로를 연결하라는 취지이고, 위 조건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거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회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08두9829호 ), 대법원이 2009. 10. 29.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9, 10, 11, 13, 14, 15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최초승인 또는 변경승인 당시 적용되던 구 주택법 제30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준용 규정의 입법 목적은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국가 등에 귀속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널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조항 등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사업부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업완료(주택법상 사용검사 또는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 사용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기재된 증거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도로, 공원 및 완충녹지는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고, 피고 회사는 2007. 9. 28.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한 각 아파트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별 사용검사일인 2007. 9. 28.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에게 귀속되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무상귀속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위 국토계획법의 입법목적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시설 설치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상 사용검사 또는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 사용검사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기부채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변경승인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소로 1-87, 2-157, 2-161 각 호선의 부지인 별지1 부동산 목록 제 11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한 조건을 부가한 것은 위법하고, 가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 또는 해제하며, 원고의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사법상 증여계약일 뿐이어서(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03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기부채납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만을 따져서 그 소유권의 무상귀속 여부를 정하는 위 공법 규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게다가 피고 회사는 이미 선행 행정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변경승인조건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대전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변경승인조건은 이 사건 최초승인 당시 개설하도록 부과된 각 도로를 연결하라는 취지이고, 위 조건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거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조건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달리 이 사건 변경승인조건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입증이 없다).
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고, 한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 2.까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최초승인 및 변경승인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종료하는 것인바, 피고 회사가 2008. 1. 2.경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여 주택분양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피고 공사에게 2008. 1. 2.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그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압류나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되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다600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천안시 동남구청이 별지 2 ‘압류의 표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한 합계 8,548,180원의 지방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피고 공사(정확히는 피고 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1 ‘부동산 목록’ 중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21, 23, 25 내지 28, 30 내지 44, 46, 4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공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위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사는 피고 회사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중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21, 23, 25 내지 28, 30 내지 44, 46, 4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압류의 표시’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 해제될 것을 조건으로 2008. 1. 2.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머지 순번 5, 9, 22, 24, 29, 45, 4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2.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공사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갑 제14, 15호증에는 ‘소로 2-160호선’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확한 명칭은 ‘소로 2-157호선’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소로 2-157호선’으로 통칭한다.
본문참조판례
이 법원 2007구합209호
대전고등법원 2007누1581호
대법원 2008두9829호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031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다60077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제6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