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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765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고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이창석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담당변호사 김근홍)

2018. 6. 22.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은 별지1 목록 1 내지 8, 11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23.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기재와 같다. 주1)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은 원고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23.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진행

(1) 피고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이하 ‘피고 대명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06. 1. 25. 원고에게 고양시 (주소 생략) 외 63필지를 사업위치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지의 도로 5개선(소로 1-68, 소로 2-28, 소로 2-67, 소로 2-289, 중로 3-82), 주차장 69, 공원 165, 공공공지 27(이하 위 시설들을 통틀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및 공작물을 기부채납(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이라 한다)하기로 하였다(갑 제16호증).

(2) 원고는 2006. 2. 23.경 (1)항 기재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승인을 공고하였다.

(3) 피고 대명종합건설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2006. 6. 5.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0. 7. 21.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세부구성은 ‘도로 5개선(소로 1-68, 소로 2-28, 소로 2-67, 소로 2-289, 중로 3-121), 주차장 92, 공원 195, 공공공지 38’로 변경되었다(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갑 제11, 12호증).

(4) 원고는 2011. 3. 23. 피고 대명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였고(갑 제11호증), 2011. 3. 25.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다(갑 제13호증의 1, 2).

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피고 대명종합건설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대명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받아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다[등기부상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구 주택도시기금법(2015. 1. 6. 제정 법률 제12989호)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명의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었다][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1, 12,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 대명종합건설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였고, 위 공공시설의 관리청인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9조 ,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인 별지1 목록 기재 1 내지 8, 11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대명종합건설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를 조건으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을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공사는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일부인 별지1 목록 기재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대명종합건설은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에 터잡아 원고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대명종합건설이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신탁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신탁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어 신탁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대명종합건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대명종합건설을 대위함으로써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대명종합건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별지1 목록 기재 1 내지 8, 11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국토계획법 제99조 , 제65조 제2항 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1 목록 기재 1 내지 8, 11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도시계획시설사업자인 피고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로서 2011. 3. 23.경 준공검사가 이루어져 사업이 완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토계획법 제99조 ,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그 관리청인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그렇다면 피고 대명종합건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1 내지 8, 11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7항 에서 정한 ‘촉탁에 의한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할 수는 없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위와 같은 말소등기 청구에 갈음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법률상 허용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56019, 560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이를 원인으로 행정청이 위 공공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 에 의하여 촉탁서에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바(등기선례 제2006 03-2호 참조), 등기의무자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승낙서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위 ‘촉탁에 의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따라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절차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공공시설 중 ‘공공공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2. 10. 31. 국토해양부령 제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59 내지 61조 에 따라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한 공공공지로서의 구조와 기준을 갖춘 것이어야 하는데, 별지2 목록 44 내지 49항 주2) 기재 각 부동산은 ‘공공공지’로서의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은 도시계획시설 등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공공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9 내지 61조 에서 정하는 ‘공공공지’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①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②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 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시렁,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며, ③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④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빗물에 혼입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모아 두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저류지, 침투지, 침투도랑, 식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2 목록 기재 44 내지 49항 기재 각 부동산은 나무, 잔디, 바위, 아스팔트, 보도블럭으로 구성된 통행로가 조성되어 있는 토지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③항), 지역의 미관을 저해한다고 보이지 않으며(①항), 식재된 나무와 잔디는 ④항 식생대에 해당하고, ②항은 ’필요한 경우‘에 요청되는 조항에 불과하므로 위 각 부동산은 ’공공공지‘에 해당하여 공공시설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은 ’공공공지‘는 ’시설물‘만을 가리킬 뿐 그 시설물의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공공지‘라는 용어 자체가 이를 구성하는 ’부지‘를 포함하는 점,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에서 ’공공시설‘의 다른 예로 ’녹지, 하천, 유수지’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1 목록 기재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3. 23.경 준공검사가 이루어져 사업이 완료되어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명종합건설은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일부인 별지1 목록 기재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23. 주3)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피고 대명종합건설이 차후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기로 하는 ‘예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명종합건설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지 내의 공사 완료시 그에 따른 토지 및 모든 공작물(시설물)을 원고에게 무상 기부채납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한 이행각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 대명종합건설이 공사 완료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원고는 위 승인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기부채납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공시설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을 무상귀속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기부채납은 행정의 적법성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사법상의 증여계약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03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은 조건 내지 부담이 아니라 사법상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이 행정청의 처분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 전단, 동법 시행령 제4조 에 의하여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인 주차장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국한되고, 별지1 목록 기재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설치된 주차장은 행정청이 아닌 피고 대명종합건설이 설치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국토계획법상 피고 대명종합건설에게 허용되지 않는 부담을 부과하면서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참조). 그러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결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정책 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의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목표로 제시된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의 설정으로서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도로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그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여부는 도시계획의 내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합성,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부채납약정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주채광(재판장) 최승훈 박중휘

주1) 주위적 청구취지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각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부채납 약정의 체결 시점은 ‘2006. 2. 23.’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원인은 ‘2006. 2. 23. 기부채납’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1. 3. 23.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주2) 피고들은 ‘별지2 목록 42 내지 47항’으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가 2018.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변경된 것을 간과한 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주3) 원고는 ‘2011. 3. 23.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2011. 3. 23.’은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의 ‘조건성취 시점’에 해당할 뿐이고,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의 체결 시점은 피고 대명종합건설의 이 사건 기부채납의 청약이 포함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인가승인을 공고한 ‘2006. 2. 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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