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2 목 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제 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E 발전소( 시설 용량: 1,500MW 4기 이상, 형식: 가압 경수로 형 )를 건설하기 위한 전원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전원 개발사업’) 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이다.
2) 피고들은 E 발전소의 건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원 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북 영덕군 F 리, G 리, H 리, I 리 일원 3,242,332㎡( 지식 경제부 고시 J) 중 일부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인바, 각 피고 별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물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내지 4 목 록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은 별지 4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만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각 토지 또는 건물을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협의 취득 원고는 공공 용지 협의 취득 절차에 따라 피고들 등에게 토지 보상금, 지장 물 보상금, 실농 보상금 등을 모두 지급한 후 공공 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① 2016. 12. 27.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② 2016. 12. 27.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와 2017. 1. 6.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③ 2016. 12. 23. 별지 3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와 2017. 1. 24. 별지 3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 3, 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④ 2017. 4. 14. 별지 4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각 마쳤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점유사용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