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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6 2019고단8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2019고단816』

1. 피고인은 2019. 4. 11. 08:00경부터 09:35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인 E에게 "씹할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찌검을 할 듯이 위협하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던지고,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의 식사 방해를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916』

2. 피고인은 2019. 3. 23. 15:0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식당 내부와 손님들을 촬영하던 중,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조사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위 식당 직원으로부터 식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촬영하지 말 것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새끼야 선임자를 데리고 와라, 씹할, 좆 만한 게, 니 I 아나, 선임자 데리고 와라”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H의 머리를 들이받고, 팔꿈치로 위 H의 얼굴을 때려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5. 01:5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1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청와대에서 나왔다, 술을 가져오고 아가씨를 불러라”며 고함을 지르고 방마다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여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래연습장 밖으로 쫓아내자 발로 문을 수회 걸어 차 문에 붙어 있던 자동문 닫힘장치를 떨어지게 하고 문 아래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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