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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9 2018고단2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과 2012년부터 2014년 경까지 약 2년 간 동거하였던 사이로 동거 중 피해자에게 식칼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 자가 운영하는 진주시 D 소재 ‘E 식당 ’에 찾아 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위 식당에 찾아 가 술을 마시다 그대로 잠을 자고 일어나, 2018. 2. 22. 10:00 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도망 간 피해자를 불러 내어 “ 밥을 차려 와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밥을 갖다 주자 밥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하면서 “ 씹할 년 아, 밥 차려 와라!

식당에 오는 손님들 다 내쫓는다.

내가 가게를 다 엎어 버릴 테니 장사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자, 개 같은 년!” 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4. 19:5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논을 정비해 주고 인건비 1,0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험담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술 갖고 와! ”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며 “ 진정하시고 술이 취했으니 돌아가시고, 술이 깬 이후에 이야기 합 시다.

”라고 말하자, “ 개새끼들 할 일이 없어 왔나,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씹할 놈 아 쳐 넣어라!

안 쳐 넣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 경찰관이 허리에 휴대하고 있던 테이 저 건( 권총형 전기 충격 기) 을 빼앗으려 하다 제지를 받자,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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