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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1 2020고단9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04: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5세)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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