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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77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15:5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43세)에게 "옛날부터 보기 싫었다. 때리고 싶다."라고 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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