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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8고단35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깬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자료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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