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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4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23:10경 서울 중구 B시장 내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48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테이블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목격자 진술관련)

1. 범행도구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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