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4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23:10경 서울 중구 B시장 내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48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테이블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목격자 진술관련)
1. 범행도구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