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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5.28 2020고단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22: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백합 룸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및 뒤통수 부위 등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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