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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5.16 2012구합2952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7. 19. 2012부해357, 2012부노109(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60여 명을 고용하여 반도체장비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2011. 3. 2. 주식회사 B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이고,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참가인 회사에 설립되어 있던 원고 노동조합의 B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었다.

나. 참가인은 생산직 직원 206명 중 30%인 62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 11. 7. 희망퇴직자 등 8명을 제외한 54명의 근로자들(원고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조합원 53명, 비조합원 1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1. 11.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2. 29.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참가인은 2012. 3.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7. 19.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노력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 객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업무역량을 포함하였으므로, 위 업무역량을 제외하고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 근로자들은 업무역량을 제외하고 순위를 산정하더라도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

또한 정리해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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