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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74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는 각 650, 000,000원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하,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A과 사이에 2011. 9. 8. 여신(한도)금액 5억 원, 이자율 연 16%, 지연배상금율 최소 27% 최대 28%로 정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한 사실, 나머지 피고들은 각 6억 5천만 원을 한도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피고 A이 이자납입을 연체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의 내용으로 포함된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한 사실, 2016. 11. 27. 기준으로 피고 A에 대한 대출잔액이 464,963,563원, 이자미납액이 6,794,520원, 연체이자가 567,289, 764원인 사실, 한편,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2013. 9. 2. 그 상호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과 함께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어 2014. 10. 31. 합병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채무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다만, 나머지 피고들은 각 6억 5천만원의 한도 범위 내에서,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의 포괄승계인인 원고에게 1,039, 047,847원(=대출잔액 464,963,563원 이자미납액 6,794,520원 연체이자 567,289, 764원) 및 그중 대출잔액 464,963,563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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