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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3469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326,986원 및 그 중 176,872,785원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2006. 6. 20.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 369,000,000원을, 2007. 3. 5. 지방구조조정자금 10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563,000,000원(= 2006. 6. 20.자 근보증한도액 443,000,000원 2007. 3. 5.자 근보증한도액 120,000,000원)의, 피고 C은 820,000,000원(= 2006. 6. 20.자 근보증한도액 700,000,000원 2007. 3. 5.자 근보증한도액 120,000,000원)의 각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09. 6. 19. 소외 기은십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9. 7. 16.경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기은십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5. 23. 소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2. 8. 6.경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2013. 9. 1. 상호를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 변경하였고, 2014. 10. 3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라.

피고 A은 2008. 6.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 C이 2009. 9.경 및 11.경 변제한 186,290,000원, 기은십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0. 5. 3.경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E)에서 배당받은 298,609,296원이 피고 C의 개인 채무와 이 사건 대출금채무 등에 충당되었다.

마.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2014. 2. 24.까지의 잔존 원리금은 원금 176,872,785원, 이자 208,454,201원, 합계 385,326,986원이다.

이 사건 대출의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약정되었는데,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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