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1076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A에 4,000,000원, 원고 B에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계량기, 계측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정한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피고 C은 2009. 1. 13.부터 2011년 1월경까지 피고 은행 E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 F의 대출약정 체결 1) 피고 은행은 2006. 9. 20.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

)과 계정과목 구매자금대출, 여신한도 1,00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은행은 2008. 10. 6. F과 제1 대출약정의 여신한도를 50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여신기간을 2009. 9. 20.로 연장하는 한편,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한도 1,000,000,000원, 여신기간 2008. 10. 6.부터 2009. 10. 6.까지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제2 대출약정’이라 하고, 제1, 2 대출약정을 합하여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의 근보증계약 체결 1) 제2 대출약정 체결일인 2008. 10. 6. 당시 ① 원고 회사는 F 발행주식 총수의 83.3%에 해당하는 83,300주를 소유하고 있던 F의 모회사였고, ② 원고 B은 F의 대표이사였다. 2) 피고 은행은 2008. 10. 6. ① 원고 회사와 제1 대출약정에 관하여 보증 한도 600,000,000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