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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고합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22』 피고인은 2014. 7. 7. 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피해자 C( 여, 45세) 와 동거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9. 04:40 경 경남 양산시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3 층 원룸의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112 신고를 하자 건물에서 내려와 같은 날 04:53 경 위 원룸 건물의 중앙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해제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실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C 씨,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 주세요.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도록 하여 이를 통해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어 눕히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냐.

”라고 항의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들어 올리며 “ 너 오늘 죽여 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완부 다발성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 고합 338』 피고인은 2015. 9. 4. 22:20 경 양산시 D 원룸 101호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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