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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6 2017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와 생활비 부족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심야에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손님들을 피고인의 C 스타 렉스 차량을 타고 뒤따라가 택시에서 내리는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이른바 ‘ 소매치기’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27. 03:15 경 구미시 D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이하 제 1 항에서 ‘ 피해자 ’라고만 한다) 가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뒤따라가, 같은 날 03:18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F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가 1 층 공용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뒤를 따라 들어가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가로채기 위해 위 원룸 호 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손을 갖다 대고 “ 쉿” 이라고 하였으나, 가방을 가로채지는 않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7. 04:20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가 앞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20세, 이하 제 2 항에서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이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뒤따라가, 같은 날 04: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H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1 층 공용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는 뒤를 따라 들어가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가로채기 위해 위 빌라 호 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에게 “ 안녕 하세요, 위층에 살아요.

”라고 말하며 다가갔으나, 가방을 가로채지는 않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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