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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합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56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11. 7. 00:49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 여, 24세 )를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갔다.

피해 자가 같은 날 00:55 경 서울 강서구 E에 이르러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건물 호 앞까지 침입하였다.

피해자가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피고인은 현관문을 손으로 잡은 후 몸의 일부분을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 섹스 한 번만 하면 안돼요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1. 7. 01:23 경 서울 강서구 F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26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주거지 인 위 건물의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앞까지 침입하였다.

3.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지를 내려 피해자 G에게 성기를 꺼 내 보여주고 손으로 만지며 “ 한 번 만져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 고합 570]

4. 강제 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H( 여, 19세) 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2:00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공원에서 그 곳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 바로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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