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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단9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02』 피고인은 B(2017. 3. 31.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 2018. 2. 7. 징역 합계 7년 선고) C(2017. 12. 14.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재판 계속 중), D와 함께 2014. 6. 경 ‘ 주식회사 E’ 와 ‘F 조합 ’를 운영하면서 ‘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고 대리점 계약을 하여 판매망을 구축하는 프 랜 차 이즈 사업’ 과 ‘ 부동산 투자 사업’ 을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로 하고, B는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운용 및 투자자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C은 재력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주어 투자를 독려하는 역할, D는 투자자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위 ‘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직접 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G에게 ‘ 등록비 39만원을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는데,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면 생필품을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투자금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마트 물건 판매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3개월 내에 원금 손실 없이 원금과 배당금을 포함하여 150% 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이어서 많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 주식회사 E’ 와 ‘F 조합’ 의 영업방식은, 최소 39만 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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