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피고인 C는 2012. 8.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E은 2013. 3.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7. 1.경부터 각각 F의 관장으로서 F을 대표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G은 2012. 4. 1.경부터 2013. 6. 3.경까지 F의 실장으로서 관장을 보좌하여 F의 실무를 지휘ㆍ감독한 사람이고, H는 2010. 1.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F의 과장으로서 급식지원사업 식자재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I은 2010. 1. 1.경부터 2014. 8. 16.경까지 F의 대리로서 입ㆍ출금 등 보조금 집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9. 3. 2.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2. 4.경 식자재 납품업체 J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F에 식자재를 납품한 사람이다.
F은 사회복지법인 K재단 산하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단체로서 2012. 1.경부터 L군과 사이에 'F은 관내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 노인 및 장애인에게 주 2회 급식을 배달해주고, 아동의 경우 1식당 2012년 3,500원, 2013년 4,000원의,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1식당 5,000원의 L군 군비 및 강원도 도비 등 보조금을 지급받는 급식지원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매달 L군으로부터 식자재비 등 위 급식지원사업 용도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F의 임직원 등으로서 위 급식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인들은 법령과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 급식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E, G은 F의 관장 및 실장으로서 H, I에게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고 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