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9. 8.경까지 사회복지법인 B(대표 C) 산하 D의 시설장이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E, F, G, H의 실운영자로서 직원관리 등 인사업무, 예산 수립, 보조금 신청 및 지출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위 시설들에 지원되는 퇴직적립금 및 부식비(식자재) 등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퇴직적립금 관련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I에 있는 D의 직원들인 피해자 J(입사일 2011. 1. 3), 피해자 K(입사일 2012. 8. 1), 피해자 L(입사일 2012. 10. 2), 피해자 M(입사일 2013. 4. 1), 피해자 N(입사일 2014. 3. 3), 피해자 O(입사일 2015. 5. 11), 피해자 P(입사일 2016. 3. 1)에 대하여 국가 보조금(도비 20%, 시비 80%)으로 지원되는 퇴직적립금 2015. 12. 31. 기준 누적 퇴직적립금: J 2,177,290원, K 8,957,510원, L 7,996,860원, M 6,922,510원, N 4,071,500원, O 1,210,000원, 2016. 12. 31. 기준 누적 퇴직적립금: J 5,336,870원, K 12,228,870원, L 11,059,910원, M 10,009,720원, N 6,844,920원, O 3,187,230원, P 1,737,110원, 2017. 12. 31. 기준 누적 퇴직적립금: J 8,768,080원, K 15,614,840원, L 14,325,250원, M 13,361,830원, N 9,966,358원, O 5,123,200원, P 3,933,070원을 위 시설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29.경 위 사무실에서 9,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운영 시설의 직원 급여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