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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구합2253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제재기간: 2014. 10. 2.~2015. 4. 1.)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7. 피고(A원자력본부)와 사이에 냉매감지기(Refrigerant Monitor, DS-207P) 1대, 냉매가스 디텍터(Refrigerant Gas Detector, TG-4700-1GWA) 3대(이하 ‘이 사건 냉매감기기 등’이라 한다)를 34,328,8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하청업체인 B(실제 운영자 C)으로부터 이 사건 냉매감지기 등과 D 품질부장 E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을 납품받은 후, 2012.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냉매감지기 등을 납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고, 2014. 9. 24. 원고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기업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10호 나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6개월(제재기간: 2014. 10. 2.~2015. 4. 1.)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계약에 관한 서류’는 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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