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2.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축전지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2009. 2. 25. 피고와 사이에 신고리원자력발전소 C기에 사용될 축전지 및 가대(축전지를 담는 철재 틀) 등에 관하여 계약금액 3,674,000,000원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11. 11. 계약금액을 3,743,141,710원, 공급물품 일부를 바꾸는 내용의 변경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2. 7.경 피고에게 축전지 및 가대를 납품하면서, 하수급업체인 D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철가대 재료인 철판(HR COIL, 규격 2.3T 철판의 두께를 T로 나타내고, 1T=1mm 이다. )에 관한 포스코특수강 주식회사(이하 ’포스코‘라 한다) 명의의 2010. 9. 3.자 재질증명서(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고, 2014. 1. 21. 특수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14. 2. 24. 원고 회사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기업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