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5. 25. 피고와 B에 사용될 ‘트레블링 스크린 및 취수구 부속설비’에 관하여 총 계약대금 7,9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5차에 걸친 변경계약에 따라 10,151,710,8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하수급업체로부터 해당 부품 및 시험성적서 등을 받고, 2008. 5.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부품 등을 납품하면서 하수급업체로부터 받은 관련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경 원고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중 일부 상세내역은 아래
3. 다.
2)항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라 한다]가 위ㆍ변조 의심 문서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11. 처분사전통지, 2014. 11. 20. 특수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14. 11. 28. 원고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2. 6. 13. 기획재정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기업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