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용장비 및 부품제조업체로서, 2012. 9. 28. 피고와 나사류(K-1 전차용) 등 22개 품목 4,983개를 계약금액 615만 원에 2012. 12. 20.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직원 A는 2012. 12. 17. 국방기술품질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건 계약품목 22개에 대한 시험성적서들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물품 중 '나사, 캡식, 소켓 머리형'(재고번호 : 5305 37 A14 8747)(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9년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발급받아 두었던 다른 나사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성적서번호를 ‘CT09-41463'에서 ’CT09-33294’로, 시료명을 ‘5305 37 A08 4329 DIN912 M10×90 FE/ZN'에서 ‘5305 37 A08 0931 DIN933 M5×10 FE/ZN’으로, 보증하중시험결과를 ‘33 700 N에서 이상없음’에서 ‘8 230 N에서 이상없음’으로, 인장하중시험결과를 ‘51 510’에서 ‘55 110’으로 각 수정한 다음, 이를 다른 시험성적서들과 함께 전자문서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물품을 모두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위조변조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22. 대통령령 제26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 11. 4. 기획재정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