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4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22:52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D(51 세) 의 부탁을 받고 도우미 성명 불상의 여자를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D에게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 쳐 화면 정리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