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가. 주류판매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4. 02:00 경 위 C 노래 연습장 2번 룸에서 손님 D 등 3명의 남자 손님들에게 합계 120,000원 상당의 맥주 30 병 등을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3명에게 접대부 E, F, 성명 불상자를 1 시간 당 3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각각 소개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