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1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28.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소주 1 병와 카스 캔 맥주 7개를 판매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D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 E가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