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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13 2017고단9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객행위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D, E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 E로 하여금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28,000원을 받고 캔 맥주 6 캔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총 8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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