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2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10:35경 강원 철원군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펜션 앞 도로에서 한국전력공사 E지사 전기요금 수금 담당 직원인 피해자 F(남, 25세)을 상대로 펜션에서 사용한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지만 단전 시공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펜션 야외 바비큐장으로 가서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지금 전기를 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움켜잡은 후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