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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20 2013고단1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4. 21:37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펜션’ 앞에서 피해자 F(40세)가 “담배 뭐 있냐 ”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쇠파이프(길이 95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3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를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펜션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3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소장에는 “죽여 버리겠다!”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위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펜션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일련의 행위가 흉기 휴대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파라솔 쇠파이프 사진, A이가 사용한 칼 사진 흉기 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10미터 이상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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