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 소재 ‘E’ 펜션의 건축주인바, 피고인은 2013. 7. 13. 12:30경 위 ‘E’ 펜션에서, 유치권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펜션을 관리하는 피해자 F이 허가도 나지 않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아스콘 조각으로 위 펜션 유리창을 내리쳤다.
이를 본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펜션으로 못 들어가도록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펜션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F이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펜션에 놀러온 불상의 손님들이 보고 있음에도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펜션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펜션 밖으로 나가라며 밀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등 부위를 3~4회 각 때리고 뒤통수를 1~2회 때리고, G, H는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펜션에서 일하는 피해자 J로부터 펜션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하며 들고 있던 검정색 우산으로 피해자의 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