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C(48세)와 함께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펜션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위 펜션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사비 분담 문제로 분쟁이 생겨 피해자에게 위 펜션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펜션에서 나가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빨리 결제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펜션에서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3. 05:15경 위 펜션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네가 여기서 왜 자.’라고 소리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전체길이 약 25cm, 날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드라이버 날 부분으로 약 2회, 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으로 약 7~8회 각 내려찍은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몸을 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으로 약 20회 내려찍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밟아 짓누른 후,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심층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8. 05:00경 제1항 기재 펜션 2층에서 위 펜션 임대인인 피해자 F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위 펜션 2층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상해 사진
1. 견적서,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