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펜션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2012.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펜션을 임차한 임차인이며,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E의 위임을 받아 위 펜션에 거주하면서 펜션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E에게 임차료 미납 등을 이유로 위 펜션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펜션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4. 4. 23. 10:00경 위 ‘D’ 펜션에서 피해자 F가 펜션 마당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으로 펜션을 어지러뜨리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이삿짐센터에 연락하여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펜션 마당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바비큐 그릴 10개, 펜션 매점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냉장고 3대, 방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체크기 1대, 정수기 1대, 컴퓨터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신발 및 의류, 피해자 G 소유의 신발 및 의류 등을 꺼내어 화물차에 싣게 한 다음, 같은 날 서산시 H에 있는 I 이삿짐 보관소에 임의로 보관시켜 피해자들의 재물을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3. 10:00경 위 펜션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꺼내어 갈 목적으로 위 펜션 1층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G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