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916』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6. 2. 15: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옆에서 고라니를 쫓는다는 명목으로 나체로 쇠파이프를 이용해 물통을 치면서 펜션으로 넘어오려고 하다가 위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펜션에서 약 50m 떨어진 피고인의 텃밭으로 가서 C, 펜션 종업원 및 다수의 투숙객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체로 관리기를 이용하여 밭을 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2. 15:30경 위 텃밭에서, 전항과 같이 나체로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피해자 C(여, 59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D 주차장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D 이 씨발년놈들 낫으로 찍어 죽여 버린다, 내가 갔다 오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7. 17. 23:10경 위 ‘D’ 정문을 통하여 카운터로 들어와 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펜션에서 나가지 않고 배회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2018. 7. 18. 00:08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펜션 앞마당에서 배회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