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62,457,647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원고 A(이하 ‘원고’라고만 할 때에는 원고 A을 가리킨다)은 2008. 9. 4. 19:10경 피고 주식회사 환웅정공(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작업장 내 100T SHOP QGTC 2286 F/B BLOCK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약 4m 아래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 차례 뇌수술을 포함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인지기능 저하와 양안의 시력저하 등 장해가 남게 되었다. 2)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 D은 창원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루어진 작업을 포함하여 제관 제작 등 일부 공정을 피고 D에게 도급 준 도급인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각각 피고 회사 작업장 내에서 원고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높이 약 4m 지점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던바, 피고들은 이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함에 있어서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한 후 작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