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30 2012고단6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시공하는 경기 양평군 E모텔 리모델링 공사 중 보일러 증축공사의 대표 겸 현장소장으로서 보일러 증축공사와 관련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0. 10:40경 위 E모텔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 안전 장구 및 안전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지상으로부터 5m 높이에서 용접작업을 위하여 철빔을 망치로 두들겨 펴는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하여 요추부(경추)골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모텔 소유자로서, E모텔 리모델링 공사 발주자 겸 시공자로 리모델링 공사 중 보일러 증축공사를 G(대표 A)에게 도급주었는바, 수급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공사를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30. 10:40경 위 E모텔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 안전 장구 및 안전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F(44세)에게 지상으로부터 5m 높이에서 용접작업을 위하여 철빔을 망치로 두들겨 펴는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근로자가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하여 요추부(경추)골절 및 뇌부종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