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E, 104호 소재 F 대표로서 고양시 일산 동구 G, 901호 및 902호 소재 ‘H 인테리어 내장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함) 중 천정 틀 공사를 원 청 I로부터 공사금액 1,600만 원에 도급 받아 2017. 7. 14.부터 2017. 7. 22.까지 시공하는 자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개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 구 J, 302호 소재 I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를 발주처 K 대표 L으로부터 공사금액 2억 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자로서 원 청 및 하청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개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 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 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 15:3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피해자 M(67 세 )에게 추락 위험이 있는 이동식 비계에서 경량 철골 천장틀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지급 및 착용토록 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비계의 바퀴를 브레이크로 고정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