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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193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0. 2. 28.경부터 2020. 3. 1.경까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김해시 D 소재 ㈜E 내에서 ㈜E으로부터 ‘공장 판넬 칸막이공사 외’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1:30경 위 공장 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남, 52세) 등 근로자들에게 공장 지붕 물받이 설치작업(높이 3m)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위 피해자가 사다리 설치 등 작업준비를 위해 물받이 설치 장소로 이동하던 중 옹벽 상부 콘크리트 블록(폭 19cm )을 밟는 순간 블록이 이탈되어 피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약 3m 높이에서 공장동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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