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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심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가 경도 지적장애(지능 67)로 사회적인 기능 수준이 8.67세에 불과하여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등에 장애가 있음을 깨닫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2. 8. 12. 20:00경 피해자를 D 포르테쿱 승용차에 태우고 창원시 인근을 드라이브하다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정문 인근에 주차시킨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내려고 하는데도 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3. 22:00경 F 인근 도로변에 주차시킨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 8. 15. 19:00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그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겨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꼭 붙잡고 안 된다며 저항을 하여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8. 16. 21:00경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속옷을 붙잡고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속옷을 억지로 벗긴 후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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