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13세)를 보고 다가가 ‘너 예쁘다. 이름이 뭐야.’라고 묻고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8.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21:00경 위 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근처 놀이터 내 인적이 드문 정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자.’고 말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진 후, 다시 근처에 있는 ‘E맨션'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만져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스스로 자위를 하였다.
나. 2018.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08:40경 위 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진 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만져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혀를 깨물거나 핥고 피해자 앞에서 스스로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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