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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심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가 경도 지적장애(지능 67)로 사회적인 기능 수준이 8.67세에 불과하여 사회적 판단력, 추상적 사고력 등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깨닫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8. 4. 11:00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속칭 멀티방인 E에 데리고 들어가,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밀폐된 공간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껴안고 누워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상의 속으로 손으로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8. 19. 16:00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상남시장에 가자고 하다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모텔 앞에 이르러 쉬었다가 가자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613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지 말라며 손으로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를 위에서 누른 후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속기사 빠뜨린 부분 재녹취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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