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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2 2013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C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C의 친딸인 피해자 D(여, 현재 25세), E(여, 현재 27세, 정신지체장애 2급)과 함께 살게 되어 사실상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07. 9.경 범행 피고인은 2007. 9. 일자불상 20:0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D(당시 20세)이 자취하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방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안마해주다가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하지 말고 빨리 가라.”며 밀어내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2.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2. 22:0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D(당시 24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안마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져,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당시 25세)과 단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싫다.”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각 녹취록, 진술녹화 CD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임상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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